2023년도 체육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

공지사항


공지사항

2023년도 체육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

우수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2023년도 체육장학금사업을 

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기한내 대상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.  


(관련근거)

체육인 복지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, 시행규칙 제14

ㅇ 「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5(장학사업)

(자격요건) 대한장애인체육회·종목별 경기단체 주관 전국대회 3위 이상 상위 입상 학생선수 

  * '2211월 실적부터 인정

(지원대상) 고등학생, 대학생(전문학사·학사 등)

* 12월 기준 공단의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수혜대상자 제외

(지원인원) 78 * 초과소요 및 개인별 실 지급액에 따라 변동가능

(지원금액) 교육기관에 따라 차등지급

구 분

고등학생

대학생(4년제 미만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)

대학생(학사학위과정)

장애

체육인

1,000천원

1,500천원

2,000천원

*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42조제1항제1호 금액 준용

*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준용, 공단 외 기관의 지원금과 합산하여 등록금을 

 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

(제출서류)

제출서류

비 고

재학증명서

· '2310월 이후 발급본 제출

· 체육회별 업무추진 방식에 따라 학교장추천서 등으로 갈음 가능

경기실적증명서

· 주관단체, 전국대회 여부, 입상실적 등 확인 목적

통장사본

· 일반 예금통장 제출(적금·청약 등 통장 불가)

· 거래중지 여부 확인 필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· [붙임1] 양식 작성 및 제출

(선정방법)

체육회 : 추천순위 부여 후 공단으로 대상자 추천

공 단 : 적격여부 검토·추천순위 준용 예산범위 내 장학생 확정

- 선순위 자 부적격 사유 발생 시, 후순위 자 선발

(관련기관 협조)

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·시도체육회 장학생 추천 협조

- 자격요건 충족인원 추천기관별 자체기준에 따라 후보자 추천

* 우선순위 불분명 시 추천요약표 연번을 순위로 간주

- 경기단체 및 지역별 체육회 중복 추천여부 확인

추천기한 : 12.01.()

(증서발급) 장학생 선정 후 공단 홈페이지 내 온라인 발급(본인 또는 보호자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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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838-4552
02-854-45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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