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체육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
우수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「2023년도 체육장학금」사업을
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기한내 대상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.
□ (관련근거)
ㅇ 「체육인 복지법」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, 시행규칙 제14조
ㅇ 「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」 제5장(장학사업)
□ (자격요건) 대한장애인체육회·종목별 경기단체 주관 전국대회 3위 이상 상위 입상 학생선수
* '22년 11월 실적부터 인정
□ (지원대상) 고등학생, 대학생(전문학사·학사 등)
* 12월 기준 공단의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수혜대상자 제외
□ (지원인원) 78명 * 초과소요 및 개인별 실 지급액에 따라 변동가능
□ (지원금액) 교육기관에 따라 차등지급
구 분 | 고등학생 | 대학생(4년제 미만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) | 대학생(학사학위과정) |
장애 체육인 | 1,000천원 | 1,500천원 | 2,000천원 |
* 「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」 제42조제1항제1호 금액 준용
* 대학생의 경우 「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」 준용, 공단 외 기관의 지원금과 합산하여 등록금을
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
□ (제출서류)
제출서류 | 비 고 |
재학증명서 | · '23년 10월 이후 발급본 제출 · 체육회별 업무추진 방식에 따라 학교장추천서 등으로 갈음 가능 |
경기실적증명서 | · 주관단체, 전국대회 여부, 입상실적 등 확인 목적 |
통장사본 | · 일반 예금통장 제출(적금·청약 등 통장 불가) · 거래중지 여부 확인 필 |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| · [붙임1] 양식 작성 및 제출 |
□ (선정방법)
ㅇ 체육회 : 추천순위 부여 후 공단으로 대상자 추천
ㅇ 공 단 : 적격여부 검토·추천순위 준용 예산범위 내 장학생 확정
- 선순위 자 부적격 사유 발생 시, 후순위 자 선발
□ (관련기관 협조)
ㅇ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·시도체육회 장학생 추천 협조
- 자격요건 충족인원 추천기관별 자체기준에 따라 후보자 추천
* 우선순위 불분명 시 추천요약표 연번을 순위로 간주
- 경기단체 및 지역별 체육회 중복 추천여부 확인
ㅇ 추천기한 : 12.01.(금)
□ (증서발급) 장학생 선정 후 공단 홈페이지 내 온라인 발급(본인 또는 보호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