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지도자 등 채용 계약 시 징계 이력 확인 안내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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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2.23 10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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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지도자 등 채용 계약 시 징계 이력 확인 안내.pdf (110.2K)
1. 문체부 체육정책과-376(2021.01.25.)호“체육지도자 등 채용 계약 시 징계 이력 확인 안내”관련입니다.
2. 위 호 관련,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제4항에 따라, 2021년 6월 9일부터 체육회등*의 장은 체육지도자와
채용 계약(재계약을 포함한다)을 체결할 때에는 체육지도자에게 동법 제18조의13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
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*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제1항 "체육회등" :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경기단체** 및 운동경기부***(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.) **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“경기단체”: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 ***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8호“운동경기부”: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 |
3. 또한 동 조항이 2022년 1월 18일 개정됨에 따라, 2022년 8월 11일부터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뿐만
아니라 선수, 심판 및 임직원과의 채용 계약(재계약 포함) 체결 시에도 징계 이력을 확인하도록 대상이
확대되었습니다.
붙임: 체육지도자 등 채용 계약 시 징계 이력 확인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