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지도자 등 채용 계약 시 징계 이력 확인 안내

공지사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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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지도자 등 채용 계약 시 징계 이력 확인 안내

1. 문체부 체육정책과-376(2021.01.25.)체육지도자 등 채용 계약 시 징계 이력 확인 안내관련입니다.

 

2. 위 호 관련,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4항에 따라, 202169일부터 체육회등* 장은 체육지도자와 

채용 계약(재계약을 포함한다)을 체결할 때에는 체육지도자에게 동법 제18조의13 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 

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
*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1"체육회등" :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경기단체** 및 운동경기부***(학교체육 진흥법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.)

**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경기단체”: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

***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8운동경기부”: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


3. 또한 동 조항이 2022118일 개정됨에 따라, 2022811일부터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뿐만 

아니라 선수, 심판 및 임직원과의 채용 계약(재계약 포함) 체결 시에도 징계 이력을 확인하도록 대상이 

확대되었습니다.


붙임: 체육지도자 등 채용 계약 시 징계 이력 확인 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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