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장애인댄스스포츠지도사 참여자 코로나-19 안전수칙 안내

공지사항


공지사항

2021년 장애인댄스스포츠지도사 참여자 코로나-19 안전수칙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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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응시자 협조 사항


 ○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.
   - 단,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.
 ○ 모든 응시자는 시험실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바랍니다.
   -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 하시기 바랍니다. 
   -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 ○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 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.
 ○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, 손수건,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 ○ 실기 및 구술 검정이 끝난 응시자는 반드시 퇴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○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(발열, 기침, 인후통 호흡곤란 등)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.
 ○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.

 

< 시험장 출입 금지 안내 >

 

 

 

(시험 감독관,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)

-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하거나,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는 경우

- 환자,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(또는 자가격리통지서)를 받아 격리중인 자

(응시자) 환자,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(또는 자가격리통지서)받아 격리중인 자

*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

  


 

< 사전 고시사항 >

 

 

 

(시험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)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는 경우 업무배제

(출입금지)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

(유증상자)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,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/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,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을 안내

(응시자 및 감독관)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,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, 철저한 손씻기 등을 실시

- 해당 시험장 응시자 중 코로나 19 확진환자 발생시,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안내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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